협회소개
정관[2021년 개정]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Filmmakers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정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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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은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Filmmakers Association(약자 “KIAFA”)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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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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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본 협회는 독립애니메이션의 위상정립과 발전을 통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독립애니메이션 창작자들과 함께 문화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 해소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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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들을 한다.
- 독립 애니메이션의 제작활성화를 위한 영상제작, 관련 상품 제작, 장비대여 및 관련 지원사업
- 독립 애니메이션의 배급, 유통, 통신 판매 및 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배급유통에 관한 사업
-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출판 등 정보교류사업
- 독립애니메이션의 진흥 및 문화자주권 수호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연대사업
- 본 협회의 성격에 부합하는 영화제 및 상영회 등의 행사 개최 사업
- 본 협회의 성격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육성 및 파견의 교육사업
-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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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독립적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 연구 및 배급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설립취지 및 사업에 찬동하며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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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정회원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 회비를 납부한 자.
(수정)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 회비를 납부하며, 총회 참석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
특별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에 기여한 자 및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준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써 소정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수정)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 회비를 납부하며, 총회 참석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지 않은 자.
-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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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누구나 총회에 참가하며 본 협회의 운영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특별회원의 경우는 총회의 발언권만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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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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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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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원의 포상)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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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및 제명) 본 협회의 회원이 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제명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자격상실 : 회원은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처분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 상실된 자는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또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무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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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제명 :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시에는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회비 등 제부담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미납할 때
-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손상한 때
- 기타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또는 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단, 회원을 자격정지 또는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이사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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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 본 협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
- 감사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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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선임 등)
- 제12조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임원을 해임한 때에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의 임기완료 2개월 전까지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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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 본 협회의 임원은 같은 애니메이션 창작 팀의 회원 중 3인 이상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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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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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선)
-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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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를 통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전반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비상시에는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의결한 후 사후 총회의 승인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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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동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감사에 관한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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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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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무대행)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일, 회장, 부회장 전원의 유고 또는 궐위 시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부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이의 경우 직무대행자는 보선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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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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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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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 재적이사 1/2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회장은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총회 개회 전까지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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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재차 의결에 부치고 또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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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 1/2이상 또는 재적회원 1/4이상이 상정하는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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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결 제한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
- 회원의 자산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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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해당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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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집) 이사회는 분기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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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이사회의 개최를 통한 의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통신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후 서면, 통신을 통해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가 이사회에 재차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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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소집 및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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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격) 협회는 본 협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분야의 오랜 활동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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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촉) 고문의 위촉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사무국에서 위촉요청을 하며 위촉을 받은 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고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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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역할) 협회의 고문은 본 회에서 관련 분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등의 역할을 한다.
제7장 사무국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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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무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본 협회의 제반 업무의 세부집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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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원회) 본 협회는 목적달성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각 분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전문분야의 활동을 위해 기획, 정책, 사업분야등의 상설위원회 및 회원 권익보호, 문화자주권수호 등 제기되는 사안에 따라 구성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각위원회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 명을 둔다
- 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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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기부금공개) 협회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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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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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본 협회의 수입,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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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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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수)
-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본 협회 사업의 실무 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본 협회의 사무국 직원과 기타 실무집행을 맡은 회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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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출자 및 융자)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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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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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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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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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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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 업무현황, 회원의 변동 상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협회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