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KIA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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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KIAFA

협회소개

정관[2021년 개정]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Filmmakers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은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Filmmakers Association(약자 “KIAFA”)라고 표기한다.

  • 제2조(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 협회는 독립애니메이션의 위상정립과 발전을 통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독립애니메이션 창작자들과 함께 문화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 해소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들을 한다.

    1. 독립 애니메이션의 제작활성화를 위한 영상제작, 관련 상품 제작, 장비대여 및 관련 지원사업
    2. 독립 애니메이션의 배급, 유통, 통신 판매 및 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배급유통에 관한 사업
    3.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출판 등 정보교류사업
    4. 독립애니메이션의 진흥 및 문화자주권 수호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연대사업
    5. 본 협회의 성격에 부합하는 영화제 및 상영회 등의 행사 개최 사업
    6. 본 협회의 성격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육성 및 파견의 교육사업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독립적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 연구 및 배급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설립취지 및 사업에 찬동하며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 회비를 납부한 자.
      (수정)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 회비를 납부하며, 총회 참석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2. 특별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에 기여한 자 및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준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써 소정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수정) 제5조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 회비를 납부하며, 총회 참석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지 않은 자.
  •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누구나 총회에 참가하며 본 협회의 운영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특별회원의 경우는 총회의 발언권만 가질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2.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 제9조(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의 포상)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및 제명) 본 협회의 회원이 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제명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상실 : 회원은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처분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 상실된 자는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또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무한 회비 등 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자격정지 및 제명 :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시에는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회비 등 제부담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미납할 때
      •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손상한 때
      • 기타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또는 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단, 회원을 자격정지 또는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이사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 제12조(임원) 본 협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
    4. 감사 1~2명
  •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1. 제12조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임원을 해임한 때에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임기완료 2개월 전까지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1.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3. 본 협회의 임원은 같은 애니메이션 창작 팀의 회원 중 3인 이상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보선)

    1.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1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를 통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전반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비상시에는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의결한 후 사후 총회의 승인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동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감사에 관한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8조(직무대행)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일, 회장, 부회장 전원의 유고 또는 궐위 시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부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이의 경우 직무대행자는 보선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 제19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20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 재적이사 1/2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회장은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총회 개회 전까지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21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재차 의결에 부치고 또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 1/2이상 또는 재적회원 1/4이상이 상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제23조(의결 제한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
    2. 회원의 자산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2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해당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 제25조(소집) 이사회는 분기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26조(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 이사회의 개최를 통한 의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통신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후 서면, 통신을 통해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가 이사회에 재차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소집 및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고문
  • 제28조(자격) 협회는 본 협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분야의 오랜 활동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9조(위촉) 고문의 위촉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사무국에서 위촉요청을 하며 위촉을 받은 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고문으로 한다.

  • 제30조(역할) 협회의 고문은 본 회에서 관련 분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등의 역할을 한다.

제7장 사무국 및 위원회
  • 제31조(사무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본 협회의 제반 업무의 세부집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4.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제32조(위원회) 본 협회는 목적달성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각 분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전문분야의 활동을 위해 기획, 정책, 사업분야등의 상설위원회 및 회원 권익보호, 문화자주권수호 등 제기되는 사안에 따라 구성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각위원회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 명을 둔다
    3. 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 제33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공개) 협회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제34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본 협회의 수입,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보수)

    1.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본 협회 사업의 실무 집행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본 협회의 사무국 직원과 기타 실무집행을 맡은 회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8조(출자 및 융자)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9장 보칙
  • 제39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제40조(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 제43조(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 업무현황, 회원의 변동 상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협회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